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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3.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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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 인증 개요
○ (인증형식)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 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인증절차)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차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신 청 | ⇒ | 검토·접수 | ⇒ | 1차 심사 | ⇒ | 현장심사 | ⇒ | 2차 심사 | ⇒ | 예정공고 | ⇒ | 인증서 발급 |
- 1차 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 (인증표시)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