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5 2호
2025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7호, 2024.12.9.)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조달품질원장
1 | 지정대상 품명 및 심사기준 |
가.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 에 의함
2 | 신청자격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서 접수기간
차수별 | 접수기간 | 지정일자 |
제1차 | 2025. 2. 1. ~ 2025. 3. 31. | 2025. 7. 1. |
제2차 | 2025. 4. 1. ~ 2025. 6. 30. | 2025. 10. 1. |
제3차 | 2025. 7. 1. ~ 2025. 9. 30. | 2026. 1. 1. |
※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신청방법(<별첨1> 참조)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조달품질관리→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계획공고 목록→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다. 필수 제출서류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가진단 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안내에 따라 작성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별첨2> 참조
③ 최근 3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신청자격요건)
- 추가로, 품질검사 실적 확인 위해 최근 3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전문기관/조달청검사 실적이 있을 시 세부품명별 1개/년 이상 검사증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 근거로 평가
④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⑤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⑥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⑦ 조달청 계약규격서
⑧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