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계획은?
1. 혁신시제품 제도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합니다.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입니다.
○ 혁신시제품은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 동안 수의계약 대상이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2.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은?
○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공지사항에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로 공지됩니다. 해당 공고는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등록되므로 해당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혁신시제품 지정대상은?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로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① 기술개발단계(TRL)
기술개발단계(TRL) |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ㆍ공인) 존재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
※ 근거자료는 제시 및 입증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