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회차 우수조달물품 신청에서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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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신청대상 및 자격 알아보기
#조달청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또는 성능 및 품질이 뛰어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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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우수조달물품 신청에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1 | 지정대상 |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2 | 신청서류 제출기간 |
회 별 | 제 출 기 간 |
제1회 | 2024. 01. 02. ~ 2024. 01. 19. |
제2회 | 2024. 04. 01. ~ 2024. 04. 19. |
제3회 | 2024, 07. 01. ~ 2024. 07. 19. |
제4회 | 2024. 09. 30. ~ 2024. 10. 18.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24년 4회차 신청 관련 안내사항
- ‘24년 제4회차에 한하여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18년 제3회차 이후)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