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4년 4회차 우수조달물품 신청에서 특이사항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4. 11. 6. 18:41
728x90

 

https://blog.naver.com/debark9/223649295348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대상 및 자격 알아보기

#조달청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또는 성능 및 품질이 뛰어난 물...

blog.naver.com

 

 

24년 우수조달물품 신청에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1
지정대상

 

о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1호에서 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4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1 2024. 01. 02. 2024. 01. 19.
2 2024. 04. 01. ~ 2024. 04. 19.
3 2024, 07. 01. ~ 2024. 07. 19.
4 2024. 09. 30. 2024. 10. 18.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발표 10, 기술설명 3, 질의응답 10)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244회차 신청 관련 안내사항

- ‘24년 제4회차에 한하여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18년 제3회차 이후)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신청이 가능

- ,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x
0.06MB